지난해 위험수목 처리 조례 제정 후 올해 첫 시행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 방법 등 확인 가능
서울 마포구는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이 있는 수목의 정비를 지원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 생활권에 있는 나무가 낙뢰·강풍 등으로 쓰러져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의미한다.
구는 위험수목을 주민이 직접 정비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 나무제거와 가지치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정비 대상 수목은 가슴 높이 지름 25cm 이상으로 △썩거나 죽은 나무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시설물 및 보행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과도한 생육으로 강풍 발생 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가 해당한다. 위험수목 처리를 원하는 주민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지원 신청서와 소유주의 동의서 받은 후 방문, 우편(마포구청 공원녹지과) 또는 이메일(jwnyngg@mapo.go.kr)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서류 접수 후 현장 여건, 위험 정도 등을 확인해 우선순위에 따라 작업 시기를 조정해 수목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아파트와 달리 주택과 노유자시설은 위험 수목에 대한 정비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자연 재해에 취약하다"며 "취약 시설에 대한 정비 지원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겠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 방법 등 확인 가능
서울 마포구는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이 있는 수목의 정비를 지원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 생활권에 있는 나무가 낙뢰·강풍 등으로 쓰러져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의미한다.
구는 위험수목을 주민이 직접 정비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 나무제거와 가지치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정비 대상 수목은 가슴 높이 지름 25cm 이상으로 △썩거나 죽은 나무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시설물 및 보행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과도한 생육으로 강풍 발생 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가 해당한다. 위험수목 처리를 원하는 주민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지원 신청서와 소유주의 동의서 받은 후 방문, 우편(마포구청 공원녹지과) 또는 이메일(jwnyngg@mapo.go.kr)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서류 접수 후 현장 여건, 위험 정도 등을 확인해 우선순위에 따라 작업 시기를 조정해 수목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아파트와 달리 주택과 노유자시설은 위험 수목에 대한 정비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자연 재해에 취약하다"며 "취약 시설에 대한 정비 지원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겠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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