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10건 중 8건은 주의·경고 등 경징계 및 제도개선 조치
무리한 정규직 전환·채용 규정 부재 사례 등
허은아 의원 “文 취임사와 달리 특권과 반칙, 불공정 횡행”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정부 5년 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 채용 비위 건수가 177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전체 채용 비위 사례 10건 중 8건은 경징계 또는 제도개선 요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과기부 소관 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과기부 산하 소관 기관에서 발생한 채용 비위는 총 1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 177건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경고는 총 106건(주의 92건, 경고 14건), 제도개선 조치 49건, 징계는 22건이었다.

사실상 채용 비위 사례 10건 중 8건 이상이 경징계 또는 제도개선 요구 정도에 그친 것이다. 또 전체 채용 비위 중에서 과기부가 수사의뢰를 한 사례도 8건이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과기부 자료를 보면,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무리하게 전환해 다른 사람의 취업 기회가 사라진 경우가 있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지난 2018년 정규직 전환 추진 시 전년도(2017년) 7월 당시 근무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신규 임용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주의(기관주의) 처분에 그쳤다. 한국천문연구원은 같은 해 당초 채용계획에서 정한 전형별 합격기준과 달리 탈락자를 차순위 전형에 포함시키는 등 부당 운영을 했으나 경고 처분에 그쳤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지난 2020년 계약직 채용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자 자격을 ‘교원 자격증 소지자’에서 ‘교원 자격증 소지 남자’로 변경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그 밖에 채용 비위 연루자에 대한 승진 제한 또는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를 비롯해 채용 비위 사례 등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사에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과기부 소관 기관에서는 특권과 반칙, 불공정이 횡행했다”며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은 불공정했으며 결과는 불의했다”고 비판했다.

최지영 기자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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