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금 흐름 등 수사 확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불법 대선자금 전달 폭로로 진술을 바꾸면서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윗선 수사’에서 멈춰선 검찰 수사도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새 진술을 중심으로 성남도공 설립 과정을 비롯해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삭제 의혹 등 대장동·위례 사업 전반에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루 의혹을 원점에서 다시 따져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위례 사업 관련 남욱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팀이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약 3억5200만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성남도공 설립 시기와 맞물려 남 변호사 등의 돈이 유 전 본부장에게 흘러간 것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자금을 대장동팀에게 받기 직전 “나도 좀 커야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컨트롤 하려면 총알이 좀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자금이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성남시의원이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부원장은 시의원으로 성남도공 설립 과정에서 시의회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를 기점으로 대장동 사업은 민관합동개발로 추진됐다. 정 실장도 대장동 사업 여러 공문에서 협조자로 서명에 이름을 올렸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논란 관련해서도 유 전 본부장의 입에 따라 수사 방향은 바뀔 수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관련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논란에 대해 “일선 직원이 건의했는데,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지시 등을 받고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면 이 대표도 배임 등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유 전 본부장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50억 클럽’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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