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檢, 자금 흐름 등 수사 확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불법 대선자금 전달 폭로로 진술을 바꾸면서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윗선 수사’에서 멈춰선 검찰 수사도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새 진술을 중심으로 성남도공 설립 과정을 비롯해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삭제 의혹 등 대장동·위례 사업 전반에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루 의혹을 원점에서 다시 따져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위례 사업 관련 남욱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팀이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약 3억5200만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성남도공 설립 시기와 맞물려 남 변호사 등의 돈이 유 전 본부장에게 흘러간 것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자금을 대장동팀에게 받기 직전 “나도 좀 커야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컨트롤 하려면 총알이 좀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자금이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성남시의원이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부원장은 시의원으로 성남도공 설립 과정에서 시의회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를 기점으로 대장동 사업은 민관합동개발로 추진됐다. 정 실장도 대장동 사업 여러 공문에서 협조자로 서명에 이름을 올렸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논란 관련해서도 유 전 본부장의 입에 따라 수사 방향은 바뀔 수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관련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논란에 대해 “일선 직원이 건의했는데,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지시 등을 받고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면 이 대표도 배임 등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유 전 본부장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50억 클럽’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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