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FC 사건 수사 속도

구단주였던 이재명 관여여부 촉각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출국 금지하면서 정 실장을 통해 ‘윗선’인 이 대표 수사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또 다른 핵심측근인 정 실장을 출금하는 등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한 전방위 압박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지난 9월 30일 성남시 전 공무원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도 공모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당시 대표이사를 배제, 정 실장 등과 함께 자금 마련과 성과금 지급, 조직관리·인사, 선수단 운영 등 주요 사안을 결정했다고 봤다.

이번 출금 역시 관련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미 재판에 넘긴 두산건설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정 실장의 개입 의혹도 일부 드러난 상황이다. 공소장을 보면 이 대표와 함께 정 실장은 두산건설로부터 성남FC 운영자금을 제공 받을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것을 실무진 보고 등을 통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 실장 등은 두산건설 성남시 정자동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대가로 기부채납 비율 5% 적용 시 현금 100억 원, 10% 적용 시 현금 50억 원 등 2개 방안을 수립했다. 실제 정자동 두산건설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은 10%로 정해졌고, 성남FC에 대한 50억 원의 현금 지급이 이뤄졌다.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기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분할 제공됐다.

정 실장을 통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당시 정 실장이 성남FC 마케팅실장과 경영지원실장 등으로부터 구단 예산 관련 사항을 직접 보고받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 실장과 친분이 있는 직원들에게 성과금 명목으로 수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수회에 걸친 해외 출장 비용이 성남FC 자금으로 부담하게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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