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은 여권의 영향 못벗어나
7일 발의 김건희 특검법 염두
본회의 넘어도 대통령 거부권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장동 특검’은 정부·여당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는 상설특검이 아닌 별도의 특검법(일반특검)을 발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일반특검법 발의를 준비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발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에 앞서 지난달 7일 발의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염두에 두고 대장동 특검법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민주당 의원 전원 공동 명의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국회의장이 특검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대통령으로부터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은 국회 교섭단체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민주당이 특검 최종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두 추천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법 처리에 대해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활용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정상적 절차의 특검법 의결은 어렵다.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추진하더라도 캐스팅보트를 쥔 법사위 소속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처리가 불가능하다. 만약 패스트트랙 지정에 성공해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 추진은 불발된다.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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