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사용 금지한 제품 대다수
외교부 “미흡한 상황 조치할것”


우리나라 해외 재외공관에 설치된 CCTV 10대 중 4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재외공관 내 중국산 CCTV 중 절반 이상이 보안 인증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해킹 등에 따른 보안 우려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공관 CCTV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159곳에 설치된 CCTV 총 5339대 중 중국산 CCTV는 재외공관 94곳에 2169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169대 중 절반이 넘는 1141대(52.60%)는 보안 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기기였다.

중국산 전자제품이나 소프트웨어에 몰래 설치된 ‘백도어’를 통한 해킹 가능성은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논란이 됐다. 백도어란 정부 당국 등의 인증을 받지 않은 사용자가 전자기기의 기능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몰래 설치된 통신 연결 기능을 뜻하는데, 미국은 지난 2019년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화웨이, ZTE, 하이크비전, 다후아기술, 하이테라 등 5개 중국 기업이 생산한 통신·감시 장비를 연방정부 기관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외공관에 설치된 중국산 CCTV의 대다수가 미국이 금지한 하이크비전 및 다후아기술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우리나라 11개 재외공관 중 10개 공관에 설치된 중국산 CCTV도 82대였다. 외교부는 CCTV를 보안규정 등에 따라 설치·운용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2020년 중국산 핵심 부품이 설치된 육군 CCTV 215대에서 중국 서버와 연결된 악성코드가 발견된 사건 등을 돌이켜볼 때, 보안 위협은 여전하다. 윤 의원은 “재외공관은 대한민국의 외교 기밀을 취급하는 주요 보안시설인 만큼 일말의 해킹 가능성이라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보안 인증된 국산 CCTV로 시급하게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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