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지적 보도에 입장 밝혀
공익법인이 회계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일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공익법인 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문화일보 10월 17일자 1·8면 참조)
24일 국회 및 국세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21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공익법인) 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데, 현 제도는 공익법인의 불성실 공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익법인이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재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청장에 대한 질의에서 “공익법인이 언제든지 재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내부자 제보, 고발, 배임·횡령 등으로 인해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뒤늦게 재공시를 하는 이 악순환을 끊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은 선량한 목적으로 쓰일 것을 기대하고 기부금을 내는데, 제도 허점 때문에 사적 유용·횡령·배임 등 부당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공익법인의 회계 문제를 대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승현·이예린 기자
공익법인이 회계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일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공익법인 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문화일보 10월 17일자 1·8면 참조)
24일 국회 및 국세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21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공익법인) 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데, 현 제도는 공익법인의 불성실 공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익법인이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재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청장에 대한 질의에서 “공익법인이 언제든지 재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내부자 제보, 고발, 배임·횡령 등으로 인해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뒤늦게 재공시를 하는 이 악순환을 끊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은 선량한 목적으로 쓰일 것을 기대하고 기부금을 내는데, 제도 허점 때문에 사적 유용·횡령·배임 등 부당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공익법인의 회계 문제를 대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승현·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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