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지적 보도에 입장 밝혀

공익법인이 회계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일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공익법인 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문화일보 10월 17일자 1·8면 참조)

24일 국회 및 국세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21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공익법인) 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데, 현 제도는 공익법인의 불성실 공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익법인이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재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청장에 대한 질의에서 “공익법인이 언제든지 재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내부자 제보, 고발, 배임·횡령 등으로 인해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뒤늦게 재공시를 하는 이 악순환을 끊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은 선량한 목적으로 쓰일 것을 기대하고 기부금을 내는데, 제도 허점 때문에 사적 유용·횡령·배임 등 부당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공익법인의 회계 문제를 대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승현·이예린 기자
권승현
이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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