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통위서 통화정책 논의
은행채도 담보증권 포함 검토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엔 신중


한국은행이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발(發) 자금 시장 경색 문제 해소를 위해 은행채 등을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포함하는 방안을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한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방침에도 통화 당국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어 한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불안한 원·달러 환율과 5∼6%대의 높은 수준의 물가 등과 싸워야 하는 한은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한은은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은행채와 공공기관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은 현재 한은으로부터 대출할 때 국채·통화안정화증권·정부보증채 등 국공채만을 담보(적격담보증권)로 제공하는데 이 적격담보증권에 은행채도 포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보유한 은행채를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어 그만큼 자금 여력이 늘고 조달 압박을 덜 받게 된다. 기업들도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은행채 발행이 줄어드는 만큼 채권시장에서 은행채가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어 자금 조달이 쉬워질 수 있다.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은행채 등을 포함한 조치는 앞서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시행했다가 지난해 3월 말 한시적 조치를 종료한 바 있다.

한은은 증권사들이 요청하는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태도다.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는 일반 기업이나 증권사·보험사·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한은이 우량 회사채(AA- 이상)를 담보로 받고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이번 정부의 대책이 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금통위에서 다시 논의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18일 이창용 한은 총재를 만나 유동성 경색 등에 대한 해법으로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 재가동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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