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큐브홀딩스·카카오모빌리티
조사 마치고 조만간 심의 본격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 규제와 함께 카카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 관련 회사들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과 가맹택시 특혜, 저작권 가로채기 등 각종 의혹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카카오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해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이미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상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카카오 창업자이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해 업종을 경영컨설팅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변경했으나 그전부터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비금융업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은 김 센터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과도 연결돼 있다. 공정위가 김 센터장이 고의로 계열사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면 검찰 고발까지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줘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 4월 상정했다. 6개월째 이 건을 다루는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 최근 일련의 사태로 추진력이 생기면 심의가 본격화해 조만간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택시에는 콜을 주지 않아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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