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과도하게 냈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우가 1500건에 달하고, 절반가량의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기준 종부세 경정청구는 148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27건) 대비 654건(79.1%) 증가한 수치다.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지난 2017년 358건에 그쳤으나 2018년(494건)과 2019년(921건) 급증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과도하게 냈다는 등의 이유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1481건) 중 절반(48.6%)에 가까운 720건은 인용됐다. 나머지 607건(41.0%)은 기각됐으며, 154건(10.4%)은 취하됐다. 종부세는 고지서에 부과된 대로 납부하면 90일 이내에 불복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지난해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경정청구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24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기준 종부세 경정청구는 148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27건) 대비 654건(79.1%) 증가한 수치다.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지난 2017년 358건에 그쳤으나 2018년(494건)과 2019년(921건) 급증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과도하게 냈다는 등의 이유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1481건) 중 절반(48.6%)에 가까운 720건은 인용됐다. 나머지 607건(41.0%)은 기각됐으며, 154건(10.4%)은 취하됐다. 종부세는 고지서에 부과된 대로 납부하면 90일 이내에 불복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지난해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경정청구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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