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정감사서 MBC 보복성 인사 등 문제 제기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당 전보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논란이 발생한 MBC에 대해 특별감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체협약 위반 등이 의심된 한국와이퍼에 대해서도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고용부부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청은 MBC, 경기 안산지청은 한국와이퍼를 이날부터 열흘간 특별 감독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다.

앞서 고용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지난 정부 당시 MBC의 부당 전보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감독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이주환 의원은 “MBC는 공영방송인데 요즘 소위 ‘노영방송’과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며 “언론노조 파업에 불참했다고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모두 한직으로 발령내는 보복성 인사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박대수 의원은 “MBC가 단독 보도한 동남원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은 바로 특별근로감독 하면서 이보다 더 심하게 물의를 일으킨 MBC는 왜 특별감독을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한국와이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위반, 대체근로 금지 의무 위반, 노사 분규 등이 지적됐다. 한국와이퍼는 차량용 와이퍼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다.

고용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수시 근로 감독한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수시근로감독 대상은 고소·고발이 제기된 사업장 등 총 38곳이다.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노동조합 설립 방해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철순 기자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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