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양성·편의성 추구 문화 맞춰 규제 개선”
앞으로 집단 급식시설에서 조리된 음식을 포장해갈 수 있으며, 컵라면이나 샌드위치와 같은 간편 가공식품을 제공하는 별도의 코너도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규제개선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은 급식소 내에서 즉시 섭취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코로나19 이후 간편식을 선호하는 소비문화 확산 등으로 인해 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동일 사업장 내에서는 급식시설에서 조리한 음식을 포장해 별도의 장소에서 섭취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급식 메뉴로 컵라면, 샌드위치 등과 같은 간편 가공식품을 제공하는 코너를 상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적극행정으로 추진돼 관련 규정 개정 이전에 우선 시행된다. 식약처는 시행 이후에 관련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다.
권도경 기자
앞으로 집단 급식시설에서 조리된 음식을 포장해갈 수 있으며, 컵라면이나 샌드위치와 같은 간편 가공식품을 제공하는 별도의 코너도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규제개선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은 급식소 내에서 즉시 섭취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코로나19 이후 간편식을 선호하는 소비문화 확산 등으로 인해 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동일 사업장 내에서는 급식시설에서 조리한 음식을 포장해 별도의 장소에서 섭취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급식 메뉴로 컵라면, 샌드위치 등과 같은 간편 가공식품을 제공하는 코너를 상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적극행정으로 추진돼 관련 규정 개정 이전에 우선 시행된다. 식약처는 시행 이후에 관련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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