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명에게 11억 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해 4억 원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챙긴 대부업자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시는 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최근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보험·택배업 등에 종사하는 67명에게 법정이자율이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불법 대부업자 A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사 중 초과 이자로 얻은 범죄수익금 2억6800만 원에 대한 환수 절차도 진행해 전국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A 씨가 추징보전 명령을 받은 재산은 임대사무실 보증금과 불법 대부업에 사용된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등이다.
시에 따르면 A 씨는 8년간 67명에게 200회에 걸쳐 총 11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3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가 2억6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 최고율을 최고 1300%까지 받은 경우도 있었다. A 씨는 채무자들이 차용증을 쓸 때 가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연체 시에는 가족 보증인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금 상환이 지체되거나 지정한 일자에 원금 상환 요구에 불응한 경우 채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기도 했다. A 씨는 과거에도 대부업법 위반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A 씨는 수사관들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협조로 일관하며 금고 개방을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앞으로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행위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해 형사처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