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13·14세 생물학적 차이 연구결과 없어”
실제 보호처분 연령, 13세부터 큰 폭으로 늘어
“검찰·법원 이중검토”...전과자 양산 우려 일축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해당하는 비행을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위 ‘촉법소년’ 논란 속에 정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만13세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 범위에서 빠지게 된다. 다만 취학·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근거에 대해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 상당”이라며 “보호처분을 받은 전체 소년 중 12세와 13세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13세와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장·단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 중 12세 이하는 거의 없으나 13세부터 확연하게 증가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소년들의 정신적·신체적 미성숙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에 비해 현재의 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숙했다”며 “사회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약 70년간 그대로 유지됐다”는 입장이다.

또 정신적 미성숙 우려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뇌과학의 관점 등 생물학적 판단에 따른 논리적 결과가 아니다”며 “형사정책상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로, 입법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생물학적으로도 13세와 14세 소년이 특징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며 “미국에서도 뇌과학 연구결과를 형사책임능력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견해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형사처벌 연령을 확대함에 따라 미성년자 전과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도 대부분의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 송치될 것”이라며 “계획적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10월 현재 소년교도소 수용자 중 14세가 없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법원은 기소된 소년에 대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송치가 가능하다”며 “검찰과 법원의 이중점검을 통해 미성년자 형사처벌이 신중하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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