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단서 내용 허위 아니다" 판단…불송치 결정
학사 편입·농지법 위반 의혹은 수사 중



대구=박천학 기자



경찰이 정호영(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전 경북대병원장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병원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개혁과 전환을 위한 촛불 행동연대 등 5개 단체는 지난 4월 정 전 병원장의 아들이 지난 2010년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2015년 재검사를 거쳐 사회복무요원(4급 보충역)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달라진 점 등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정 전 병원장 아들의 진단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병원장 아들이 경북대병원에서 받은 진단을 토대로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결과, 두 병원의 진단 내용이 부합했다는 것이다. 또 대구경북지방병무청도 진단서로만 판정하지 않고 CT 촬영 검사 등 자체 검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을 확인했다. 당시 병역판정 전담 의사 3명 가운데 경북대 출신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 단체가 정 전 병원장이 경북대병원에서 고위직으로 재직할 당시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학사 편입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제기한 고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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