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 노조 "사전 공지 없었다" 분통
노조, 28일 중노위 쟁의권 획득…"2차 교섭 재검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푸르밀 본사.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푸르밀 본사. 연합뉴스
다음 달 말 영업종료 및 직원 정리해고를 선언한 유업체 푸르밀이 노동조합과 교섭 중 돌연 직원 희망퇴직을 받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푸르밀은 신동환 대표이사 명의로 이날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을 공고했다. 다음 달 9일까지 일반직, 기능직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조건은 위로금과 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등이다. 위로금은 통상임금과 상여금을 합쳐 2개월분이다.

푸르밀은 지난 17일 전 직원에게 다음 달 30일 부로 사업을 종료하고 정리해고를 한다고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지했다. 해고 시점에서 불과 40여 일 전에 노조와 사전 협의도 없이 해고를 통지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50일 전까지는 이를 통보하고 합의해야 하지만, 이런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푸르밀 본사에 사업 종료에 항의하며 우유를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푸르밀 본사에 사업 종료에 항의하며 우유를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는 갑작스러운 사측의 희망퇴직 공지에 분통을 터트렸다. 김성곤 푸르밀 노조위원장은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우선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모두 거부하라고 얘기할 것"이라며 "지난 1차 교섭 때도 이런 내용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늘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쟁의권을 얻었다"며 "오는 31일로 예정된 사측과 2차 교섭도 진행해야 하는지 재차 논의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푸르밀의 갑작스러운 영업 종료 결정에 따라 협력업체와 직속 농가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신 대표는 지난 24일 푸르밀 노조와 본사에서 만나 상생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오는 31일에 노사는 2차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으나, 교섭 예정일을 3일 남긴 상황에서 돌연 희망퇴직을 받기로 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호준 기자
김호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