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경. 대전지법 홈페이지 캡처
대전지법 전경. 대전지법 홈페이지 캡처


유명한 무당이 굿돈을 환불해주지 않고 사기를 쳤다며 허위 영상을 올린 무속 유튜버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31일 대전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당 B 씨에 대해 ‘1500만 원 짜리 굿을 해주고 환불을 안 해주는 등 사기를 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빠졌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유튜브 영상에서 A 씨는 유명한 무당으로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며 B씨를 특정했다. 그러나 정작 B 씨를 알지 못하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비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 씨는 도박을 하거나 사기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A 씨는 ‘신의 말을 대변한다’며 모욕했다”며 “인격을 경멸하고 욕설을 반복한 점 등에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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