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한 회사에서 4번의 사망사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4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낸 DL이앤씨(구 대림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관련 사안을 엄중히 살펴볼 방침이며, 조사를 회사 본사가 위치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관했다.

28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안성-성남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9공구 현장에서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A(53) 씨가 27일 오후 사망했다. 당초 고용부는 추락사고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지만,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해져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로 확대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한 회사에서 4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13일 서울과 4월 6일 경기 과천, 8월 5일 경기 안양의 DL이앤씨 공사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한바 있다.

고용부는 관련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고용부의 관계자는 "일단 이번 조사는 4번째 사망 사고에 대한 것이지만, 한 회사에서 4번의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사고가 있었던 경기 지역이 아닌 DL이앤씨 본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조사를 맡긴 것도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정철순 기자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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