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金 5000만원·鄭 1억원
유동규로부터 돈 받은 의혹 수사

설립대가 2억 수수 다른 시의원
警, 사후수뢰 혐의로 검찰에 송치

김용에 20억원 요구받은 유동규
김만배에게도 요구해 5억 받아내


검찰이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공무원 신분으로서 돈을 받은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14년 성남시의원으로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주도한 김 부원장이 대장동 업자로부터 받은 1억 원 등에 뇌물 혐의를 적용하고, 역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경기도 정책보좌관을 지낸 공무원 신분이었던 정 실장이 받은 돈을 뇌물로 보고 입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을 겨냥한 검찰의 칼끝이 더욱 강하고 예리해지는 형국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2014년 이후 대장동 업자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자금 등 정치 자금이 아닌 성남도공 설립에 대한 대가로 보고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최근 김 부원장과 함께 성남도공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전 성남시의회 의원 A 씨를 2억 원 사후 수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4년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각 5000만 원과 1억 원을 받은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 해당 자금의 성격을 정치 자금으로 볼지, 아니면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공 설립 과정 역할에 대한 뇌물로 판단할지에 대한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2014년 뒷돈 의혹은 대장동팀과 김 부원장, 정 실장이 오랜 기간 유 전 본부장을 ‘연결 고리’로 유착 관계를 형성해왔다는 범죄 배경 사실로도 활용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10년이라는 점도 검찰이 고려한 부분이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정 실장에게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 시기 남욱 변호사는 경기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 참여를 준비했다. 이에 검찰은 사업 편의를 위한 뇌물일 가능성도 열어 두고 술 접대 의혹과 함께 정 실장에 대한 입건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초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사실도 주목하고 있다.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20억 원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2월 1일 김 씨는 또 다른 대장동 사업자 정영학 회계사와 통화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이제 현재 나온 것(배당된 돈)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한다”며 “어제도 현찰 1억, 수표 4억으로 총 5억 원을 줬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김 부원장의 대선 경선 자금 요청을 받은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외에도 김 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 했던 게 아닌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윤정선·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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