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권한 가진 ‘디지털자산위’
추가 검토통해 내주 별도 발의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이 담긴 이른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한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은 추가 검토를 통해 다음 주 별도 발의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자율감시 책임 등에 초점을 맞췄다.

윤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루나·테라 사태로 인한 다수 이용자의 대규모 피해는 시급하게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할 필요성과 이유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글로벌 기준 마련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규율 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추후 이를 보완해가는 점진적·단계적 입법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의와 함께 이용자 자산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상시 감시·신고 의무를 부과해 건전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금지하려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자기발행 디지털자산 거래행위 등이다.

다만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강도 높게 감독·검사할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각계의 입장이 대립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 법안이 다음 주 중 발의될 예정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초안에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불공정거래 등 위반 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심문,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자산 사업자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었다.

윤 의원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자율감시 책임 등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집중했다”며 “추가적인 제도적 규율방안은 2023년 중 디지털자산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 방향을 반영해 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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