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수습 지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서 담당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게 지급하는 구호금 일부가 국비로 지원된다. 피해 수습·지원은 피해자 주민등록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 사례다. 앞서 삼풍백화점 붕괴(1995), 대구지하철 방화사건(2003),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2007),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2012),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2014), 코로나19(2020)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망자의 신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번 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사상자 가족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등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이번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이태원 압사 참사로 153명이 숨지고 133명이 다치는 등 28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37명에 달해 관계 당국은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상자는 96명이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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