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4차례나 복역한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휴대전화로 20대 여성에게 음란 영상을 보냈다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올 2월 울산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직업 전문학교를에 다니며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휴대전화 수신자가 발신자를 알 수 없도록 조치한 뒤 범행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실형 전과만 4차례에 이르고, 출소한지 얼마 안 돼 또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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