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여건 조성’에 규제 초점
‘갑을 규율’ 온플법과는 차이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독과점 플랫폼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며 관련 법 개정과 새로운 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가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은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일종의 공정거래법 해설서지만, 새로운 규제를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연구용역을 추가로 주문하거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해외 독과점 규제 입법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은 대형 플랫폼이 자사 서비스 우대·복수 서비스 상품 묶음(번들링)·복수의 서비스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명시적 동의 없는 통합 등을 금지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의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제화는 경쟁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과는 차이가 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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