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간 31주년 특집 - 부동산 침체기 극복법

금리 상승기를 겪으며 대출 한도를 꽉 채워 주택을 구매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 사람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자의 비중이 80%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향후 계속될 금리 인상 기조는 곧 이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7% 넘긴 주담대 금리 = 1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 연 5.090∼7.336% 수준이다. 9월 말(연 4.510∼6.813%)보다 상단이 0.523%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변동금리의 지표금리인 코픽스 금리가 9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3.4%를 기록하며 전달 대비 0.44%포인트 오른 영향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시중은행이 예·적금이나 채권(은행채 등)으로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다.

9월 코픽스는 10월 한은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에서는 주담대 금리가 연내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예측마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금리 변동 영향 작은 대출 선택도 = 금리 상승 기조가 계속되는 만큼 ‘안심전환대출’ 등 고정형 정책금융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로 대환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금리가 연 3.7∼4.0%로 저렴하고,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정책금융 대상자가 아니라면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연간 금리 상승 폭을 최대 0.75%포인트,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은행이 금리 변동성을 떠안는 만큼 기존 대출금리에 0.15∼0.20%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신용등급이 오른 경우 금리 인하 요구권도 신청해볼 만하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차주가 재산 증가, 개인 신용 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이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달부터 금융권의 금리 인하 요구권 실적 비교공시가 시작된 만큼 은행들이 실적 경쟁에 나설 경우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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