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 방문기록·시장 일정
법인카드 내역·차량 일지 등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관련
정민용 시장실 대면보고 수사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3000억 원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5년 치 시장실 방문기록과 시장 일정표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장의 당시 업무 자료를 분석해 이 대표가 배임죄 핵심 근거인 대장동 개발 과정 속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달 성남시에 2013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시장실 방문기록 △시장 일정표 △시장실 배정 법인카드 개수 및 사용 내역 △시장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해줄 것으로 요청했고, 최근 해당 자료들을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평검사 1명과 수사관들을 성남시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성남시청 안내도 △내부 배치도 △2층 부서별 배치도도 확보했다고 한다. 수사팀이 확보해 분석 중인 성남시장 업무 자료 시기인 2013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대장동 개발 초기에서 민간개발업자에 개발이익에 대한 배당이 시작될 때까지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인허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 성남시장(2010∼2018년)으로 재직한 시기와 겹친다.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배당금 지급까지 5년간 성남시장 업무 자료를 넘겨받은 수사팀은 자료를 분석해 이 대표가 성남도공 실무진이 건의한 사업협약서의 민간 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사실을 보고받거나 이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대장동 원주민 33명은 이번 특혜 개발이 이 대표의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일당의 위법 사항을 묵인해 약 30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안겼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2015년 5월 성남도공 실무진이 작성한 사업협약서 초안에 담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민용 전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이 시장실에서 대면 보고를 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성남시장 업무 자료를 통해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구속)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도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대선 예비경선 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에게 요구해 8억47000만 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김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2014년에도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 1억 원,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 금품 수수가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 사업 편의 제공의 대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염유섭·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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