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공판 출석하며 묵묵부답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이 법정에서 대장동 사업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대장동 사건의 스모킹건이 된 검찰에 제출된 또 다른 대장동 업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에 대한 신빙성 다툼도 다시 불이 붙었다.
유 전 본부장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7시 30분쯤 경찰의 호송차량을 타고 자택을 나서 9시 37분쯤 법정에 도착했다. 이날 자택과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은 유 전 본부장에게 “2014년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건넨 자금이 성남시장 선거용 자금이었나”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불법자금을 이 대표의 정치후원금으로 낸 적이 있나”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도 남 변호사 측은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 파일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증인(정영학)은 본인이 녹취 파일의 원본 여부가 증거력을 다투는 데 주요 쟁점인 것을 알았다”며 “그동안 증인은 직접 보관·관리하던 녹취 파일 USB를 검찰에 직접 제출했다는 진술과 증언을 했지만, 지난 기일에 속기사 사무실에서 USB로 복사한 파일을 제출했다고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회계사는 “녹취를 한 녹음기 원본을 가지고 있어서 사본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남 변호사 측은 “증인은 앞서 4월 증인신문에 응하면서 이 사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정 회계사는 “6∼7월쯤 운영하던 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파일에 대해 물었고 그때 사본인 것을 인지했다”고 답했다.
대장동 일당은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등 증거의 신빙성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진행한 대장동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빼놓고 녹취록을 (검찰에) 갖다 준 게 아닐까 생각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이 법정에서 대장동 사업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대장동 사건의 스모킹건이 된 검찰에 제출된 또 다른 대장동 업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에 대한 신빙성 다툼도 다시 불이 붙었다.
유 전 본부장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7시 30분쯤 경찰의 호송차량을 타고 자택을 나서 9시 37분쯤 법정에 도착했다. 이날 자택과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은 유 전 본부장에게 “2014년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건넨 자금이 성남시장 선거용 자금이었나”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불법자금을 이 대표의 정치후원금으로 낸 적이 있나”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도 남 변호사 측은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 파일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증인(정영학)은 본인이 녹취 파일의 원본 여부가 증거력을 다투는 데 주요 쟁점인 것을 알았다”며 “그동안 증인은 직접 보관·관리하던 녹취 파일 USB를 검찰에 직접 제출했다는 진술과 증언을 했지만, 지난 기일에 속기사 사무실에서 USB로 복사한 파일을 제출했다고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회계사는 “녹취를 한 녹음기 원본을 가지고 있어서 사본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남 변호사 측은 “증인은 앞서 4월 증인신문에 응하면서 이 사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정 회계사는 “6∼7월쯤 운영하던 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파일에 대해 물었고 그때 사본인 것을 인지했다”고 답했다.
대장동 일당은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등 증거의 신빙성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진행한 대장동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빼놓고 녹취록을 (검찰에) 갖다 준 게 아닐까 생각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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