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경제회의, 활성화 대책 발표
3고 위기에 벤처생태계 돈 가뭄
정부, 투자펀드 6조 → 8조 확대
민간모펀드 투자법인 8% 세액공제
출자지분 처분하면 양도세 면제
앞으로 민간 모(母)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 금액의 최대 8%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된다.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자도 출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는다. 벤처투자 펀드는 앞으로 4년 안에 연간 8조 원대로 2조 원가량이 추가로 늘어난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벤처투자 실적은 지난 2분기까지 성장세를 이어왔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와 경기둔화 전망에 따른 투자집행 연기로 3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8388억 원 감소하는 등 크게 위축됐다. 벤처업계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펀딩 및 투자 축소, 투자자 모집 어려움, 회수시장 악화 등으로 내년 벤처 투자 심리가 최악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우선 스타트업에 성장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평균 6조 원대(2017~2021년)였던 벤처펀드를 2026년까지 8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벤처펀드 운용사에 목표 조기 달성에 따른 관리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고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근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신생 또는 중소형 벤처캐피털 전용 모태펀드 출자 분야인 루키리그를 확대하기로 했다. 벤처투자의 중간 회수를 돕기 위해 특수목적회사 설립 허용 등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 법인에 투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 주고, 직전 3년 평균치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3%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출자 금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개인이나 모펀드 운용사가 지분을 처분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모펀드 자금의 벤처펀드 유입과 글로벌 자본유치 등의 제도가 안착하면 민간 모펀드가 한 해 5000억 원 정도 조성돼 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모태펀드가 해외 벤처캐피털과 함께 조성하는 글로벌펀드 누적액을 내년 말까지 8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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