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을 현행 1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벙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런 기준 변경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은 극소수 부유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주권상장법인 주주현황’을 분석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과세기준 완화로 종목당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전체 상장주식 보유자의 0.024%에 불과한 1만144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수치는 주주의 종목별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여서 중복자를 제외하면 그 수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이번 과세기준 완화는 사실상 초(超)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정부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0억 원으로 완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하지만,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사람은 5000명 중 1명꼴도 안 된다"라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초부자 비과세를 위한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