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들에게 위로금과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된지 7일만에 5만 명 동의 요건을 채워 종료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페이지 캡처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들에게 위로금과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된지 7일만에 5만 명 동의 요건을 채워 종료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페이지 캡처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들에게 위로금과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두고 반발이 조직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용산구청과 경찰·서울시 등의 부실한 사전·사후 대처 정황이 드러났지만, 거액의 세금을 들여 지원금까지 줄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동의자가 7일 만에 5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입법 활동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이번 청원은 단 7일 만에 입법 활동 근거 요건을 충족했다.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 글은 지난달 31일 올라왔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에게 위로금과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사망자에 위로금 2000만 원과 장례비 최대 1500만 원 지급 등이 포함된 유가족 지원 대책을 내놨다.

청원인은 “어떤 정부라도 국민의 혈세를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잠재우는 것으로 사용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 원인 규명과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고 향후 재발 방지하는 데 쓰여야 한다”며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국민 중 1명으로서 세금은 더욱 더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법률적으로 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원은 단기간에 입법 활동 근거 요건을 채운 만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돼 논의될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 지급된 위로금과 장례비가 회수되거나 지원 중단될 가능성은 낮지만,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는 한동안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위로금·장례비 지원에 반대하는 청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반대하는 청원도 각 1건씩 추가로 올라와 있다. 청원인들은 “놀고 싶어서 나가서 놀다가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지원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며 “위로까지는 좋지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거나 돌아가신 분이 아닌데 왜 무슨 이유로 특별재난지역·보조금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다.

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근거해 지급된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일 경우,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또, 국가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를 보조할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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