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강제추행 의혹에 동창 男 친구 위해 거짓 진술 法 “위증은 사법 기능 훼손 행위”
초등학교 동창 간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의 재판 증인으로 나와 남자 동창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단독 공민아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9년 전인 2013년 12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친구인 B씨가 여성 동창인 C 씨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을 했다는 의혹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B 씨가 “(C 씨의 신체를) 만진 적 없다”며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초등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당시 송년 모임에 참석 중이었고, 강제 추행이 벌어진 노래방에 함께 있었다. C 씨는 사건 발생 6년 만인 2019년 B 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A 씨는 이 사건의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노래방에서 함께 놀던 중 C씨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자 B씨가 뒤에서 잡아준 게 전부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짓 증언으로 봤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해당 사건 직후 B씨가 C 씨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C 씨와 통화하면서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며 “A 씨 역시 B 씨에게 ‘네가 그랬다면 나가서 사과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여러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법원의 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다만 A 씨의 거짓 증언이 B 씨의 강제추행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A 씨는 판결에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태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