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로고가 찍힌 알림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코레일 로고가 찍힌 알림판.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찰, 사고 경위 조사…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야간에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직원 2명이 5일 사고로 죽거나 다쳤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쯤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 중이던 코레일 직원 A(33)씨가 숨지고, 20대 직원 B 씨가 호흡 이상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번 사고는 화물열차를 연결·분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월 해당 법이 시행된 이후 코레일에서는 4번째 사망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3월 14일 대전의 열차 검수고에서는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 끼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근로자가 숨졌고, 7월 13일에도 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 배수로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9월 30일엔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숨졌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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