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임금을 계산할 때 사납금 공제 이후를 기준으로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택시 기사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회사에서 택시 기사로 근무하며 매일 운송수입금 중 9만7000원을 사납금으로 채웠다. 사납금이 부족할 땐 회사 단체협약에 따라 미납금 상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뒤 지급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사납금 부족을 명목으로 임금에서 부족분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에서 미납금을 제외한 후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1·2심은 A 씨의 패소로 판결했다. 임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최저임금 미달의 부분에 대해선 사납금 공제 이전의 급여를 계산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급심의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택시 기사의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 대상 임금을 계산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재판부는 “이 사건 공제가 이루어진 이후의 급여를 기준으로 비교 대상 임금을 계산한 후 이를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다만 임금에서 사납금 부족분을 공제하는 것에 대해선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 자체는 대법원 판례상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김규태 기자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