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올 3∼6월 전 연인 B 씨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거나 영상 통화를 시도했으며, 하루에 10차례 연속으로 전화를 건 적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4월 법원에서 B 씨에게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음향이나 부호 등 송신 행위’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후에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B 씨의 직장 인근에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B 씨가 A 씨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B 씨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며 "A 씨가 B 씨에게 도달하게 한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장에 찾아가 스토킹을 한 혐의와 B 씨를 과거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공소 기각 판단을 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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