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은해(31·여) 씨의 도피를 도운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32) 씨와 공범 B(31) 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이 씨와 조현수(30) 씨가 도피하자 5개월여간 이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들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해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며 A 씨에게 징역 2년, B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 씨와 조 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을 관리하게 하고 수익금 1900만 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한 혐의도 받았지만 무죄를 받았다.
한편, 이 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내연남 조 씨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형량이 과하다며 모두 항소한 상태다. 이 씨의 중학교 동창 등 다른 조력자 2명도 이 씨의 수배 사실을 알고도 수사 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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