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왼쪽)와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조현수. 뉴시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왼쪽)와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조현수. 뉴시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은해(31·여) 씨의 도피를 도운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32) 씨와 공범 B(31) 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이 씨와 조현수(30) 씨가 도피하자 5개월여간 이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들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해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며 A 씨에게 징역 2년, B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 씨와 조 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을 관리하게 하고 수익금 1900만 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한 혐의도 받았지만 무죄를 받았다.

한편, 이 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내연남 조 씨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형량이 과하다며 모두 항소한 상태다. 이 씨의 중학교 동창 등 다른 조력자 2명도 이 씨의 수배 사실을 알고도 수사 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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