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기간 연장하고 기존 감독 받았던 곳 재감독 방침


고용노동부가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인 근로감독관의 감독 계획 서류를 무단 촬영해 배포한 SPC그룹을 상대로 감독 기간을 더 연장하고 추가 조사에 들어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근로감독을 받는 와중에 감독 계획 서류를 무단 촬영한 것을 위중한 사안으로 판단한 것이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당초 오는 18일 종료 예정이었던 SPC에 대한 감독 계획을 이달 말까지 연장키로 했으며, 이미 조사를 마친 공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0월 말 근로감독에 착수한 상태에서 11월 중순까지 각 지방 고용노동청이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근로감독 서류 무단 촬영 사건의 여파로 감독 기간을 더 연장하고 기존에 완료했던 공장까지 조사할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고용부 소속 공무원이지만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으로 수사권이 있으며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송치할 권한을 갖는다.

고용부는 SPC 그룹 산하 64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용부 내에서는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안전 및 근로기준 관련 사안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에 들어갈 것"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감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조사 기간을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연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감독관이 현장 감독에 착수한 틈을 타 회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한 후 이를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배포했다. 유출된 계획서에는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 일정과 감독관 편성 사항 등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부의 불시점검 계획을 파악하게 되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고 그만큼 위중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SPC 계열사 공장에서는 지난달 15일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끼임 사고로 숨졌고, 23일에는 경기 성남시 샤니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철순 기자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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