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르면 오늘 김용 구속기소
이재명 대장동 배임혐의 정조준
공소장에 ‘이재명’ 수차례 적시될 듯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고 이르면 7일 구속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기는 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 조사에 나서는 한편, 이 대표의 대장동 배임 혐의에 대한 전면 재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전날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부원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뒤 기록 정리에 돌입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 부원장에게 자금 용처를 캐물었다고 한다. 수사팀은 ‘당시 사무실을 얻는 과정에서 비용을 쓴 거 아니냐’ ‘인력 동원을 위해 비용을 사용했느냐’ 등을 확인했고 김 부원장은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자금을 마련한 남 변호사와 전달책인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이 모두 일치해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소장엔 구체적인 불법 자금 수수 정황에 당시 대선 후보인 이 대표의 이름이 수차례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후엔 그가 2014년 유 전 본부장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정 실장이 2014년과 2020년 각각 5000만 원과 4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수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실장 부부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확인 중이다. 정 실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명시돼 있다. 대장동 특혜 개발 관련 이 대표의 배임 혐의도 전면 재수사 중이다.
김규태·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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