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등을 타내는 보험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기범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렌터카 등을 이용해 충돌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 차량이 도주했다며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20여 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4억여 원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37), B(41), C(54) 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 동안 71회에 걸쳐 부산과 경남 창원·김해의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이나 진로 변경 차량을 일부러 가볍게 충돌한 뒤 “다쳤다”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올해 5월에는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낸 뒤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왜 도망가느냐”며 오히려 경찰에 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와 C 씨는 2019년 5월부터 3년여 동안 50회에 걸쳐 부산 시내에서 신호등이 황색일 때 주행하는 신호 위반 차량이나 진로 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합의금 등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인 이들은 구치소에서 만난 사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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