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食 · 醫 · 藥, 국민건강 일군다 - 식약처, 수사당국과 공조… ‘사회 재활’ 프로그램 강화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예방교육
SNS채널 운영하고 콘텐츠개발
사각지대없게 선제적 대응 나서
개별 심리상담·주간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중독자 조기발굴 강화
“재활센터 전국 확대” 목소리도
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예방·치료·재활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과거 일부 중독자의 문제였던 마약이 최근에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퍼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예방교육은 물론 마약 사범을 적발하는 수사 당국과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기존 중독자들이 다시 마약에 빠지지 않게 치료·재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정부는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마약류 수사·단속부터 예방·치료·재활까지 유기적으로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마약류 중독예방·재활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상까지 파고든 마약, 예방교육 강화 필요성 대두 = 당국은 마약 유통이 음성화되며 온라인상 거래가 활성화됐고, 온라인 문화에 친숙한 MZ세대까지 유통이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8월 온라인에서 마약 불법 유통·판매를 적발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949건 중 72.8%(1419건)가 텔레그램을 이용했으며, 카카오톡 10.7%(210건), 라인 4.1%(80건), 홈페이지 2.1%(4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수사 당국이 사전 포착하기 어려운 SNS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마약류 수사·단속부터 예방·치료·재활까지 유기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검·경 중심의 수사·단속 강화와 함께 식약처 중심의 예방·재활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식약처는 산하기관인 한국마약퇴치본부를 통해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 내 교육에 한정돼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상황이다. 학교 밖 사각지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 문제가 제기됐고, 식약처는 사각지대까지 예방 교육을 넓힐 계획이다.
식약처는 단발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마약중독 홍보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교육을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을 하고, 그 외 학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며 “교육을 희망하는 아동복지센터 등에 학교 밖 청소년·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약 유통이 온라인상에서 활발한 만큼, 기존 대면 예방교육을 온라인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및 ‘마약류 폐해 알리미를 통한 올바른 마약류 정보 제공’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식약처는 “SNS 채널을 운영하고 콘텐츠 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마약퇴치의 날’(6월 26일)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마약 퇴치 캠페인을 전개하고 마약퇴치 주간을 운영해 마약류 중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중독자 다시 일상으로 보내는 치료·재활 중점 =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최근 3년 연속 1만6000명을 상회했으며, 재범률(35%)이 높다. 특히 마약류 범죄 암수율(신고되거나 검거되지 않은 범죄의 비율)에 따른 예측 수는 약 46만 명에 달한다. 식약처는 마약 자체의 중독성과 함께 중독자들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체계인 ‘사회재활’을 강조하고 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교육과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중독재활센터를 운영, 지역 내 마약류 중독자를 발굴해 상담·치유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서울과 부산에만 설치돼 있다. 전국적으로 마약류 중독자가 분포된 것을 고려하면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다. 마약류 중독자가 중독에서 벗어나 사회에 안착할 수 있게 마약류중독재활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 중독자 재활과 관련해 ‘지역사회 내 마약류 중독자 조기 발굴 및 개입’에 방점을 두고 있다. 마약류 사용 선별·개입·연계 프로그램(SBIRT-ASSIST)을 활용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개별 심리·회복상담 △주간재활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약물 중독자와 가족과 함께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심리상담의 경우 10회(주 1회, 30∼50분) 제공되고, 필요한 경우 최대 20회로 늘릴 수 있다. 주간재활프로그램은 6회기 집단프로그램으로 상설 운영된다. 가족프로그램은 월 2회 회당 2시간의 가족교육과 가족자조모임(월 1회) 등이다. 가족 교육·상담은 가족이 알아야 할 약물 및 대처 방법과 중독자 가족의 연대감 등을 통한 가족의 자존감 회복을 돕는 내용이다.
재발방지훈련·재사회화… 유죄판결 단순 투약범 200시간 의무 교육
■ 검찰·법원 마약사범 재활교육
기소유예자에 동기 강화 강의
벌금형 등 처분땐 약물별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찰·법원과 연계해 다양한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크게 ‘검찰의 교육조건 또는 선도위탁 기소유예에 따른 재활교육’과 ‘법원의 수강명령을 받은 마약류 사범 교육’으로 나뉜다.
식약처에 따르면 검찰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은 조건부 기소유예자 교육으로, 교육조건부와 선도조건부로 구분된다. 교육조건·선도조건 사범의 경우 검찰의 의뢰·위탁에 따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재활교육을 맡는다.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한 교육은 전국 8개소(중독재활센터(서울) 외 부산 등 7개 지역본부)에서 실시되며, 강의 형태의 단약 동기 증진프로그램(28시간)으로 이뤄진다.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동기강화 △약물사용문제교육 △재발방지훈련 등으로 나뉘며, 의학·약학 전문가와 전문상담사가 교육을 진행한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마약류 사용 사범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재활교육을 받아야 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2’에 따르면 실형·보호관찰·집행유예·벌금형 등 유죄판결을 받은 마약류 사범(단순투약)은 200시간 이내의 재범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법원의 수강명령에 대한 교육 운영 체계는 벌금과 집행유예, 보호관찰 처분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과정 40시간(8시간·5일), 심화과정 80시간이다. 교육은 15인 이내 모둠형식, 성별, 약물별(마약과 향정 및 대마)로 구성되며, 재활교육 프로그램 제공 후 평가회의가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사용문제 동기파악과 마약류폐해 교육, 재범방지훈련, 지역사회 서비스 이해 등이다. 교육은 주강사 및 보조강사가 진행하는 집단프로그램이며 보조적으로 개별상담을 활용한다. 교육은 크게 △동기강화 △약물사용문제교육 △재발방지훈련 △재사회화+영성 등으로 나뉜다.
또한 약물사용장애 및 정신과적 공존질환 이중진단자로 집단프로그램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심각한 약물갈망·금단증상·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상담사에게 상담을 의뢰한다. 재활교육 이후에는 지속적 재범예방을 위해 중독재활센터의 사회복귀 서비스와 연계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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