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


구청 내 CCTV·진술 등으로 혐의 확인…벌금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직위 상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박강수(63) 마포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5월 25일 마포구청 부서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구청장이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6조를 위반했다는 한 시민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했다.

박 구청장은 "마포구청 민원실 등을 방문하면서 선거 운동복이나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직원들과 의례적 인사만 나눴다"며 "그 외에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와 관련된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구청 내 CCTV 화면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박 구청장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구청장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현직 구청장이던 유동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박 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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