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는 무죄…김 씨 폭행한 2명은 각각 집유, 벌금형
김 씨, "버닝썬에서 경찰에 폭행 당했다" 제보해 유착 의혹 제기
연예계, 유흥가와 경찰 간 유착 의혹이 불거진 ‘버닝썬 게이트’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김상교 씨가 클럽 내에서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클럽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건의 성추행 가운데 피해자 2명에 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업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선 "클럽 버닝썬에서 소란을 일으킨 경위를 비춰보면 업무 방해로 보기 어렵고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라며 무죄라고 판결했다. 김 씨를 최초로 폭행한 최 모 씨와 폭행에 가담한 클럽 영업이사 장 모 씨는 각각 벌금 200만 원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11월 아이돌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이승현(활동명 승리) 씨가 운영하는 클럽 버닝썬을 찾았다가 클럽 보안 요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경찰은 김 씨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클럽 내에서 성추행도 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김 씨는 자신이 공권력에 억울하게 희생됐다며 언론에 제보했다. 경찰이 자신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아가고, 자신과 보안 요원의 다툼을 말리지 않은 채 함께 폭행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클럽 관계자와 경찰이 서로 친근하게 대했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김 씨의 제보로 버닝썬 클럽과 경찰 간 유착관계를 수사하는 도중 클럽을 운영하던 이 씨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버닝썬 게이트가 촉발됐다. 수사 결과, 경찰의 김 씨 폭행 및 버닝썬과의 유착 의혹은 무혐의 결론이 났다. 그러나 클럽을 운영한 이 씨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 씨는 판결 직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
김 씨, "버닝썬에서 경찰에 폭행 당했다" 제보해 유착 의혹 제기
연예계, 유흥가와 경찰 간 유착 의혹이 불거진 ‘버닝썬 게이트’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김상교 씨가 클럽 내에서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클럽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건의 성추행 가운데 피해자 2명에 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업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선 "클럽 버닝썬에서 소란을 일으킨 경위를 비춰보면 업무 방해로 보기 어렵고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라며 무죄라고 판결했다. 김 씨를 최초로 폭행한 최 모 씨와 폭행에 가담한 클럽 영업이사 장 모 씨는 각각 벌금 200만 원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11월 아이돌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이승현(활동명 승리) 씨가 운영하는 클럽 버닝썬을 찾았다가 클럽 보안 요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경찰은 김 씨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클럽 내에서 성추행도 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김 씨는 자신이 공권력에 억울하게 희생됐다며 언론에 제보했다. 경찰이 자신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아가고, 자신과 보안 요원의 다툼을 말리지 않은 채 함께 폭행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클럽 관계자와 경찰이 서로 친근하게 대했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김 씨의 제보로 버닝썬 클럽과 경찰 간 유착관계를 수사하는 도중 클럽을 운영하던 이 씨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버닝썬 게이트가 촉발됐다. 수사 결과, 경찰의 김 씨 폭행 및 버닝썬과의 유착 의혹은 무혐의 결론이 났다. 그러나 클럽을 운영한 이 씨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 씨는 판결 직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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