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개정안 의결
지자체 안전관리 강화 기대


앞으로 준공된 지 10년이 넘은 소규모 교량이나 터널도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8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은 준공 후 10년 경과 소규모 교량·터널을 시설물안전법상 제3종(소형)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토록 하고 있다. 1종(대형)·2종(중형)의 경우 일정 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 지정되지만 3종 시설물의 경우 광역 자치단체장 등이 별도 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정기적인 관리 점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은 3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주체가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노후 교량·터널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3종 시설물의 경우 육안점검(정기안전점검)만 의무화돼 있어 구조적 결함 확인은 곤란한 사례가 많아 보수·보강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3종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E등급 시설물로 판정 시 1년 이내 보다 정밀한 점검(정밀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어 보수 보강 필요성·방법을 결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내용인 만큼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