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사망 가능성 인식하고 예견…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아”
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11형사부(부장 문병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미필적으로 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순 위협이나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만 가졌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견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 씨 주장에 대해서는 “음주나 마취제로 인해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의식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취제와 음주 영향으로 자제력을 잃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올해 6월 14일 오전 8시 45분 서울 용산구 집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목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40대 배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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