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추가 근로제’ 활용하는 3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8시간 추가 근로제’를 활용하는 3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주들은 이 제도 유효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주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근로자들은 연장근로 수당이 줄어 지금보다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8시간 추가 근로제’는 올 연말 종료한다.

음식업 사업주 A씨는 "갑작스러운 인력 이탈이나 주문량 급증 시에는 주52시간제를 지키면서 매장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며 "추가 근로제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B씨는 "근로자에게는 임금 수준이 중요하다"며 "(일주일에) 8시간 더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68시간제’는 ‘주 52시간제’로 변경됐다. 다만 30인 미만 기업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주 60시간)를 허용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구인난을 고려해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추가 근로제 일몰을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현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권명호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아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건 계류돼 있다.

이 장관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30인 미만(5∼29인) 사업장의 인력 부족률은 3.7%로 5인 이상 사업장 평균인 3.2%보다 높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1.7%다. 30인 미만 숙박·음식업의 인력 부족률은 6.4%에 달했다.

정철순 기자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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