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라 직무가 정지될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기소가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인 만큼 예외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측근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김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김 부원장의 기소는 정치탄압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다”며 “우리 당헌·당규에는 뇌물이나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로 기소된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고 돼 있지만 정치탄압 같은 부당 수사에 대해선 판단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공소장 입수 후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원장은 본인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고 관련해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말고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부원장이 기소되기 전까지는 예외조항에 해당한다는 시각이었지만 막상 기소가 되자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당헌 80조 3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대표가 의장을 맡는 당무위원회에서 ‘당직 유지’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 대표 취임 직전 예외 조항을 심사하는 기구를 당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개정한 것으로 당시에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둔 ‘방탄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 때문에 당 입장에서도 당헌 개정의 첫 수혜자가 이 대표 측근인 김 부원장이 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