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접근하는 해양경찰청 경비정. 뉴시스 자료사진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접근하는 해양경찰청 경비정. 뉴시스 자료사진


북한수역서 조업하는 중국어선
2020년 2389척 → 올해 33척
입어료 인상·자원감소 탓인듯


울릉=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동해안을 따라 북한수역으로 북상해 오징어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올해 큰 폭으로 감소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입어료 대폭 인상과 코로나19 방역 강화, 오징어 자원 감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10일 경북도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중국 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조업은 2004년부터 시작됐으며 그해 140척에서 2013년 1326척, 2020년 2389척으로 급증했으나 2021년 554척, 올해 33척으로 갑자기 급감 추세로 전환됐다. 중국어선은 매년 5∼12월 북한수역에서 조업하고 귀항했지만, 올해는 지난달 모두 철수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대북 제재에 중국 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조업 금지 내용도 포함했지만 중국 어선은 이를 무시하고 조업해온 바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북한이 동해 북한수역으로 진출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입어료를 1척당 2020년 80만 위안(약 1억5000만 원), 2021년 300만 위안(5억66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바람에 조업 포기 어선이 속출한 것으로 분석했다. 초창기 입어료는 1척당 25만5000위안(4800만 원)이었다. 또 중국 당국의 어선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북한 측이 북한 동해상 조업 어선에 대한 방역 지도선 활동을 늘린 것도 이유로 꼽았다.

김도훈 부경대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는 “기후변화와 쌍끌이 저인망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오징어 자원 자체가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울릉군 어업인총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 소속 180척의 채낚기 어선 오징어 위판액은 매년 70억∼80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이달 현재 17억 원에 불과하다. 중국 어선은 동해 북한수역 조업 후 중국으로 귀항하면서 울릉도 부근으로 회유하는 오징어도 남획, 한동안 어민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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