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일종(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1억5000만→1억6500만 원 인상”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납세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전세보증금과 관련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층 주거약자가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선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에 있어서 국세가 제일 우선이다. 임대인들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신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전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관련 절차에 대한 동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경매를 할 때 소액 임차인들의 우선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그래서 현재는 우선 변제할 수 있는 것이 1억5000만 원인데, 이것을 1500만 원을 올려 1억6500만 원으로 우선 변제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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