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결정 받고도 계속 스토킹·협박…"피해자 극심한 고통 겪어"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다방 업주에게 6개월간 950차례나 연락하며 스토킹을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권 판사는 또 A 씨에게 각각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부천시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다방 업주인 60대 여성 B 씨에게 모두 954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B 씨가 운영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알게 된 뒤 지속해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다. B 씨는 성관계를 거절하며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A 씨가 말을 듣지 않자 지난 2월과 7월 2차례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2개월 동안 B 씨 주변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 조치 결정을 받고도 24차례나 더 메시지나 사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반복해서 보내거나 "사람고기 좀 먹어볼까"라며 협박성 메시지도 7차례나 B 씨에게 전송했다.
권 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피해자 가족의 일상까지 파탄 나게 한다"며 "때에 따라 강력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협박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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