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지방선거 공천을 돕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6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0일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A 씨가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출마하려는 2명에게 각각 2000만 원과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7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A 씨의 이같은 비위와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해 이달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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