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북부지법은 지방선거 공천을 돕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6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0일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A 씨가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출마하려는 2명에게 각각 2000만 원과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7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A 씨의 이같은 비위와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해 이달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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