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본부장·금융브로커·대부업자 범행 가담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 삼아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 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본부장 심모(56)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금융브로커 조모(56) 씨는 징역 2년 6개월, 대부업체 대표 오모(48)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또 다른 대부업자 고모(51) 씨와 부하직원 하모(41) 씨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1년 6개월에 처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6월 새마을금고 전 직원이 심 씨를 고발하며 알려졌다. 오 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큐빅을 다이아몬드라고 속인 허위 감정평가서를 제출,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금융브로커 조 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직 심 씨에게 오 씨의 대출계약을 청탁해 1억3000만 원을 제공하고, 오 씨로부터 약 5억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심 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오 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씨는 정식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에게 청탁해 받은 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해 대출금을 받아냈으며, 부하직원 하 씨는 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영 기자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 삼아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 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본부장 심모(56)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금융브로커 조모(56) 씨는 징역 2년 6개월, 대부업체 대표 오모(48)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또 다른 대부업자 고모(51) 씨와 부하직원 하모(41) 씨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1년 6개월에 처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6월 새마을금고 전 직원이 심 씨를 고발하며 알려졌다. 오 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큐빅을 다이아몬드라고 속인 허위 감정평가서를 제출,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금융브로커 조 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직 심 씨에게 오 씨의 대출계약을 청탁해 1억3000만 원을 제공하고, 오 씨로부터 약 5억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심 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오 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씨는 정식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에게 청탁해 받은 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해 대출금을 받아냈으며, 부하직원 하 씨는 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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