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잇달아 제기했다. 최근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에 따라, 지난달만 해도 대북전단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하던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대북전단금지법 헌법소원 사건에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지난 4일 냈다"고 밝혔다. 이헌 한변 부회장은 "박 대표는 현재 대북전단 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통일부의 이번 의견서는 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에도 코로나19 의약품, 한국 발전사 책,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북한인권 영상을 담은 USB 등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보냈다. 앞서 권 장관은 지난 4일 한변·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등 27개 단체의 대북전단금지법 헌법소원 사건에도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권 장관은 이날 한변이 공개한 의견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정치활동 자유에 제한이 된다"며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 내지 피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달 박 대표가 소속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날린 데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자제를 촉구하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한변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연속적 도발에 따라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기본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단 법리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표, 한변·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등 27개 단체는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되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예린 기자
이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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